식약청, `동국제약 불법영업행위 제재` 검토

"석면탈크 관련 식약청장 명령불이행, 법위반 면밀검토"
  • 등록 2009-05-13 오후 5:10:42

    수정 2009-05-13 오후 6:26:08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동국제약(086450)이 석면 탈크 문제로 판매금지됐던 기간에 `인사돌`에 대한 영업활동을 한데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식약청 관계자는 "동국제약에 대해 약사법을 포함, 현행법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일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식약청장이 내린 판매 및 유통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지난달 9일부터 17일까지 불법의 소지가 있는 영업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간은 식약청장이 석면 탈크 오염 가능성이 있는 약품들을 발표하고 판매금지를 명령한 때다. 지난달 17일 동국제약은 석면탈크 제품가 함유된 인사돌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판매금지 기간에 영업활동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며칠 전 대한약사회로부터 해당 업체의 처벌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받았다"며 "제약사 스스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진행한 일도 있는 만큼 객관적인 물증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국제약의 행위가 약사법을 통해 패널티(처벌)를 주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법에서도 (처벌이) 가능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처벌수준과 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동국제약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회사의 주장대로 지난달 17일 식약청이 "석면탈크가 포함된 인사돌이 시중에서는 유통되지 않았다"고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법 위반 소지는 크다는 게 식약청과 약사회의 공통된 시각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차후에 `석면탈크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해서 동국제약이 식약청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사실에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식약청의 명령은 명령대로 지키고 나서, 억울한 면은 다른 방법으로 풀었어야 하는 게 순리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지난 12일 동국제약에 대한 제재를 내렸다. 회원 약국들이 동국제약과 거래할때 주의하라는 `황색 거래주의보`를 처음으로 내린 것이다. 일반의약품(인사돌)의 경우 약국들이 판매를 꺼리면 매출에 직접 타격을 입게 된다.

약사회는 "지난달 9일 `인사돌`이 석면함유 탈크 원료 사용의약품으로 지정돼 유통금지·회수명령이 시행됐는데도, 일선 약국에 `식약청 조치가 오보이며 인사돌 취급이 가능함`을 안내해 많은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약사회는 특히 "일부 소비자단체가 `이러한 (동국제약의) 안내를 믿고 인사돌을 판매한 약국`의 사례를 들어 약국전반의 의약품 안전관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약국의 대국민 신뢰 또한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석면탈크 의약품 11개 , 판금유예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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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석면탈크 `식약청 피하니 약사회가 발끈`
☞약사회, 석면탈크 관련 `동국제약 거래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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