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내년1월 시행(상보)

주택거래신고제·주상복합전매금지 법안 국회제출
  • 등록 2003-11-06 오후 2:36:08

    수정 2003-11-06 오후 2:36:08

[edaily 양효석기자] 주택거래신고제 및 주상복합전매금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관련 법률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6일 주택거래신고제도입과 주상복합전매금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중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의한 투기지역중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건교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된다.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일정규모의 공동주택을 사고 파는 거래 당사자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인적사항·주택규모·거래가액 등을 주택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신고를 미룬 기간·신고 및 거래가액과의 차액 등을 감안, 최고 취득세액(거래가액의 2%)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20호 이상 300세대 미만(건축허가대상)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아파트와 동일하게 주택법이 적용돼 청약자격·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주상복합아파트가 복합용도의 건물인 점을 감안 아파트 건설사업승인 대신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토록 함으로써 일반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설기준·감리·관리규정은 적용을 배제시켰다. 이 의원은 "내년부터는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으로 양도세, 취등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투기수요가 억제되는 한편 현재 청약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있는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과열고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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