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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같은 날 오후 3시쯤 거주 지역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뒤 건물 옥상으로 B씨를 불러냈다. 범행 도구 사전 준비는 계획 범행을 구성하는 요건 중 하나다. A씨가 우발적이 아니라 애초부터 고의를 갖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형법 제250조는 살인을 저지르는 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계획 살인이냐 우발적 살인이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지난 6일 당초 경찰은 한 남성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구조했다. 그러나 A씨가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는 진술을 토대로 현장을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숨진 B씨를 발견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진술 과정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7일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후 3시 반부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