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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경찰은 사기 및 범죄집단 혐의로 총책 A씨와 부장단 소속 B씨 등 1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명의 대여자 C(54)씨 등 2명과 하부직원 10명은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 중 A씨는 별건 구속됐으며 B씨 등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C씨 등 6명은 구속됐다. 명의 대여자 D(61)씨는 사전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수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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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을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했다. 전세보증금을 실질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받으면서 전세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거래 가액으로 해 매수를 진행한 셈이다. 매수 명의자 2명은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이사한 후 공실이 나오자 이를 월세로 변경해 부당이득 1억47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주로 2030세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배 팀장은 “(피해자로는) 20대하고 30대가 좀 많은 편이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악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그·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허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