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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두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법 개정안 골자는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가격보장제를 시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축단협은 “쌀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쌀 매입 비용과 가격안정 비용에 수 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추진되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막대한 재정 투입은 축산업 분야 예산 확대는커녕 오히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기존 농민단체와 연합회가 이미 수십년 전부터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해 왔음에도 또 다른 ‘옥상옥’의 기구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농업인들의 눈높이에서 진정으로 농촌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농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를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