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 가맹본부 씨제이푸드빌이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제이푸드빌은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