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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1년 5월 공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해 회유와 협박을 계속했다는 취지의 방송 뉴스가 보도됐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뉴스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는 C씨가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 인해 부대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B씨는 녹음파일이 유출될 경우 피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파일 제공을 거절하는 C씨를 회유했다. 또 자신이 C씨 소속 대대장과 동기임을 내세워 C씨로 하여금 압박감을 느끼게 했다.
실제 피고인들은 C씨 소속 대대장과 비행단장을 통해 C씨로부터 녹음파일을 B씨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해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전달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의 공보활동과 관련한 직권을 남용해 C씨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오보를 바로잡겠다’라는 주된 인식하에 C씨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한 것이므로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보활동을 위해 관련 부서 또는 기관 등에 자료제공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불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절차나 방법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더라도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