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책임 인정.."소비자에 7만원 배상"

업데이트 이후 CPU 등 성능 떨어지는 현상
1심 “성능 저하 입증 안돼” 패소…7명만 항소
2심 “업데이트 여부 설명과 함께 고지했어야”
  • 등록 2023-12-06 오후 2:48:09

    수정 2023-12-06 오후 3:05:5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과 관련해 애플의 법적 책임이 인정됐다.

애플 로고. (사진=AP뉴시스)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권순형)는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로 인해 아이폰 이용자 7명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애플의 책임을 인정, 1인당 7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판결했다.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은 2017년 12월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 11.2 업데이트를 배포하며 시작됐다. 해당 업데이트 배포 이후 CPU(중앙처리장치) 및 GPU(그래픽처리장치)의 성능 등이 떨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계속되는 논란에 애플은 2018년 1월 홈페이지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앱) 실행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프레임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며 성능조절기능을 공지했다.

당시 아이폰이 ‘꺼짐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해당 현상을 보이는 경우에만 일부 성능을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설명에도 미국·칠레 등 해외 각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됐고 한국에서도 약 6만2000명이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성능 저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데이트에 포함된 성능조절기능으로 인해 아이폰이 훼손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아이폰 이용자 7명만이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애플이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 책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해선 안 되고 소비자에게 물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애플은 업데이트 설치에 따른 결과 또는 영향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와 현저한 정보 불균형 내지 비대칭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업데이트가 일반적으로 아이폰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고 업데이트로 인해 성능이 제한되거나 앱 실행이 지연되는 등의 현상이 수반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비록 전원 꺼짐 현상 방지를 위한 목적이더라도 그 방식이 아이폰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것인 이상 소비자들에게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함께 고지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친 뒤 소비자 측 변호인은 기자들을 만나 “(1차 소송을 제기했던) 6만명이 넘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배상을 받았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면서도 “한국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만큼 애플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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