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대방건설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 미파기, 선택 동의 사항 미동의 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총 6135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등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4875만원과 과태료 1260만원 등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대방건설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소홀히 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487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수현㈜은 선택적 동의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 과태료 300만원, ㈜좋은책신사고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아 역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스마일시니어요양센터는 안전성 확보조치 소홀과 유출통지 지연행위로 과태료 660만원이 결정됐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인정보는 수집·이용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번 사례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