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주간 '겨울 휴정기'…대장동 등 주요 재판 내년으로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재판 잠정 중단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의장 1심 선고는 진행
  • 등록 2022-12-26 오후 2:56:14

    수정 2022-12-26 오후 7:25:38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겨울 휴정기에 들어갔다.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건만 예외적으로 처리될 뿐 대부분의 재판은 쉰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1)
26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대다수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겨울 휴정기를 실시한다.

법원 휴정기에는 구속 피고인 형사사건 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 긴급하거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기일만 진행한다. 민사 사건 역시 빠른 처리가 필요한 사건 기일만 열린다.

이에 따라 주요 사건 재판 진행은 휴정기를 맞아 잠시 중단된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은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재판은 이미 세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아울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기소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부정’ 재판도 휴정한다. 각 사건의 다음 공판기일은 각각 다음 달 11일, 13일로 잡혀있다.

다만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의 1심 선고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 휴정기는 통상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실시된다. 이는 2006년 각급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쉬는 기간이 달라 사건 관계인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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