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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정기에는 구속 피고인 형사사건 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 긴급하거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기일만 진행한다. 민사 사건 역시 빠른 처리가 필요한 사건 기일만 열린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은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재판은 이미 세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다만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의 1심 선고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 휴정기는 통상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실시된다. 이는 2006년 각급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쉬는 기간이 달라 사건 관계인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