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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대표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화장품업체 스킨푸드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110억원 가량을 자신이 설립한 사업체 ‘아이피어리스’ 계좌로 지급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개인용도로 타는 말 2필의 구매 비용과 관리비, 진료비 등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스킨푸드의 경영이 어려워져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도 이러한 업무상배임 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채권자들의 피해를 회복했고, 실질적인 가족회사로 운영하면서 스킨푸드 온라인 수익을 개인이 갖도록 주주총회에서 합의를 봤다는 조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말 관리비용을 자회사가 지급하도록 한 혐의만 인정하고, 그 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면서 “말을 조 전 대표가 소유하면서 관리비 4억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킨푸드는 화장품 업계 경쟁 심화로 수익이 줄면서 자본잠식에 빠져 회생절차를 밟다가, 2019년 6월 사모펀드인 파인트리파트너스에게 인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