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재판중에 또… B.A.P 힘찬, 이번엔 2명 강제추행 혐의

  • 등록 2022-05-26 오후 12:14:46

    수정 2022-05-26 오후 12:15:2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아이돌 그룹 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32)이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아이돌 그룹 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32)이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인스타그램)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힘찬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여성 2명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힘찬은 지난달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들은 사건 발생 몇 시간 만에 경찰서를 찾아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명 중 한 명은 외국인이다.

두 여성은 해당 주점에서 힘찬을 처음 봤다고 진술했다. 이날 한 여성은 음식을 기다리던 중 힘찬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가져갔고 이에 항의하자 외부 계단에서 허리를 두 손으로 감싸며 ‘위층으로 함께 올라가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여성은 ‘힘찬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즉시 강하게 항의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힘찬 측은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강제추행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좁고 가파른 계단에서 다른 손님이 계단 문을 열고 나오자 위험방지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이뤄진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 역시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2011년 가요계에 데뷔한 힘찬은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남양주 소재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한 그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그간 부인해왔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임상필 부장판사)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힘찬은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모든 부분을 인정한다며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여달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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