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유럽 등 여행시 23일부터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 가능(종합)

입국 전 PCR 48시간·전문가용 신속항원 24시간 이내
내달부터 입국 후 PCR 1일→3일 이내 조정
격리 면제 연령…만 6세→12세 완화
16일부터 팍스로비드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투약
  • 등록 2022-05-13 오후 12:23:01

    수정 2022-05-13 오후 12:30:2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해외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 동반보호자가 접종완료(2차 접종 후 14~180일·3차 접종)한 경우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여기에 코로나19 먹는치료제는 현재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서 12세 이상(팍스로비드 기준) 기저질환자로 투약 대상을 확대한다.

(사진=보건복지부)
박향(사진)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입국 전 검사방법으로 48시간 이내 시행했던 PCR 음성확인서만을 인정해왔었지만 앞으로는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함께 인정하도록 하겠다”며 “6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후에 1일 차에 시행해야만 했던 PCR 검사 시기는 앞으로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입국 6~7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만 했던 신속항원검사는 이제 의무가 아니고 권고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 PCR과 신속항원검사를 모두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뉴질랜드 등이다. 그러나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등은 PCR 검사만 인정하고 있다.

국내 연령별 예방접종 권고기준을 고려해 만 18세 미만에 대한 예방접종 완료 기준도 개선한다.

박향 반장은 “만 12~17세의 경우에는 3차 접종이 권고임을 감안해 6월 1일부터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격리가 면제되게 된다”며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입국할 때 적용되었던 격리면제 대상에 있어서도 현행은 만 6세에서 12세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엔 계속 3차 접종을 완료해야 격리 면제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2차 접종 후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국민은 약 1000만명에 달한다.

박향 반장은 “3차 접종까지는 거의 기본접종 형태로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3차 접종을 완료자로 인정하는 것은 함께 따라주셔야 될 것 같다”며 “2차 접종 후에 완치자 격리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100만 9000명분 추가구매를 통해 총 207만 1000명분의 먹는 치료제 국내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해 오는 16일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대상을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연령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 화이자 팍스로비드는 12세 이상, MSD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이다.

현재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한해 처방되고 있지만, 16일부터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팍스로비드)·18세 이상(라게브리오) 기저질환자에 대하여 처방이 가능해진다. 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대상도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연령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

현재 60세 이상에 한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먹는 치료제를 처방했지만, 16일부터는 처방 대상과 동일하게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팍스로비드)·18세 이상(라게브리오) 기저질환자에 대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처방이 가능해진다.

(자료=중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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