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성적 조작' 한국닛산, 대법서 벌금형 확정

2012~2015년, 캐시카이·Q50 들여오며 성적 조작
인증담당 직원 집행유예 확정
  • 등록 2021-08-03 오후 12:00:00

    수정 2021-08-0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신차를 들여오면서 연비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 법인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 한국닛산 인증담당자 장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 외 관련자 2명은 벌금 300만~500만 원이 확정됐다.

한국닛산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소형 SUV 캐시카이와 중형세단 인피니티 Q50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배출가스와 연비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Q50 차량과 벤츠 차량은 동일한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는 벤츠 차량에 대한 인증만으로 (Q50) 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으로) 소비자에게 특별한 피해를 주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한국닛산 법인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혐의는 유죄로 보면서도 한국닛산 법인에 대한 형량을 벌금 1000만 원으로 낮췄다. 이들의 범행 당시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할 경우 처벌 규정이 ‘징역 3년 이하에 벌금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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