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이후 공익 125명 “개인정보 봤다”…유출시 최대 징역 5년(종합)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
공익 1167명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권한 가져…27%는 별도 계정도
n번방 이후 설문조사서 공익 125명 “개인정보 취급”…“일부 기관 애로 호소”
공익에 정보시스템 접근 금지…유출하면 징역 5년·5000만원 벌금 처벌 강화
  • 등록 2020-06-12 오후 2:54:55

    수정 2020-06-12 오후 2:54:55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성 착취 동영상을 불법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과정에서도 구청 근무 사회복무요원이 피해자 개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사회복무요원 1만4902명 중 1167명이 민원인의 개인정보 취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설문조사에서 125명은 여전히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에게 정보시스템의 접근을 금지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주소·전화번호 확인할 수 있는 공익 1167명…n번방 이후에도 125명 “개인정보 취급하고 있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행안부와 병무청이 마련한 이번 개선방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난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일선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이 관행화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을 제외한 지자체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1만 4902명 중 1167명(7.9%)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취급업무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개인정보 취급이 확인됐다. 이 중 공무원·기관 계정을 공유 받은 요원이 844명(72.2%)이었고, 권한이 없는데도 별도 계정을 발급받은 요원은 323명(27.8%)에 달했다.

실제로 실태조사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사회복무요원 125(9.0%)명이 ‘현재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과거에 개인정보를 취급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104명(7.5%)이었고, 과거 또는 현재 개인정보 취급 229명 중 140명(61.1%)이 ‘담당공무원이 계정을 알려줬다’고, 62명(27.1%)은 ‘사용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응답했다.

조상언 행안부 민원제도혁신과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사화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제한하고 있지만 도서관이나 푸드 뱅크 등 일부 기관은 개인정보 취급을 엄격히 금지했을 때 업무 진행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은 모두 금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홍승미 병무청 사회복무국장은 “실태조사 과정서 개인정보 취급 권한이 있던 1167명 중 최근 n번방 사건 관련 요원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개인정보의 접근한 적이 있다는 진술만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개인정보 유출한 공익 징역 5년·벌금 5000만원 처벌 강화 추진

이번 개선방안에는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은 금지되며, 비식별 조치·암호화 등 안전성을 확보 후에만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 허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에도 요원에게는 업무지원에 필요한 최소의 권한만 부여하고 시스템 접속내역 확인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엄정 조치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경우 1회 경고한 뒤 재발하면 고발 조치하고, 유출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 조치토록 했다. 병역법도 개정해 경고처분을 받으면 5일 복무연장되는 것을 개인정보 유출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무단 조회·열람하면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도록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무기관에 대해서도 권한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해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홍 국장은 “만일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양도하면 공공기관의 장과 계정을 공유한 담당자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사회복부요원에 경우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하고 유출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하지만, 이들은 모두 병역 이행자이기 때문에 병역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서비스 분야 신규수요 발굴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2024년까지 22% 수준으로 단계적 축소한다. 복무 중인 행정지원 인력도 사회복지·재난대응 등 현장 및 사회서비스 분야로 전환·재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사회복무요원 총 6만 1046명 중 사회서비스 분야 4만 500명(66.3%), 행정지원 분야 2만 546명(33.7%)이 복무하고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모종화 병무청장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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