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내년부터 국내외 주식 투자 시 손실이 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주식 투자 손익을 통산(통틀어 계산)하고 ‘손실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자자의 전체 수익금에 대해 통합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과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내년 양도세 과세대상자부터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국내와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주식보유금액 15억원(또는 보유지분 코스피1%·코스닥 2%) 이상에서 2020년4월 10억원, 2021년월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컨대 주식투자를 포함해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통산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과 단기 투기매매 방지, 장기투자 유도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