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을 총괄하고 있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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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세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올해 개편하지 않기로 했다. 임대소득 과세는 개편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세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에 대해 “세제의 개편은 텍스 페이어(납세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가면서 해야 한다. 다른 경제상황도 다 감안하고 시와 때를 보고 정도를 잘 조절해야 한다”며 “이번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 차관은 “작년 세제 개편할 때도 한참 검토한 적이 있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특위의 의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며 향후 세제 개편 가능성은 열어뒀다.
임대소득 과세는 이달 말에 개편 여부를 확정 짓기로 했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여러 과세 대상자 규모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실제 전세가격에 전가할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를 해서 25일 (최종 정부안을) 발표할 때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길 가능성’을 재차 묻자 “전혀 아니라고 할 순 없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조세·예산 분야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종부세·금융소득 종합과세·주택 임대소득 과세 권고안을 냈다. 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한 해 1000만원이 넘는 금융 수익을 거둔 사람은 소득세율이 15.4%에서 최고 46.2%로 높아진다. 그대로 시행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난다.
특위는 세금 혜택을 주는 소형 주택의 기준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도 권고했다.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를 임대등록 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이 권고안은 민·관 위원 30명이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간 논의해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소득세 관련 토론회도 없이 지난 3일 권고안에 담겨 발표돼 납세자들의 혼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