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8일 “부산 등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 여부는 주택법 개정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장상황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등 청약제도를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과열발생(우려) 지역·유형 등을 선별해 전매제한기간,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맞춤형 청약제도의 적용 근거를 담고 있다.
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산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달 0.30%로 전국 평균(0.01%)보다 크게 높았다. 부산지역은 지난해 11·3부동산대책 당시 청약 규제만 적용받고 전매제한 규제는 받지 않아 ‘수혜 지역’으로 꼽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