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와 그 대표자 4명의 개인정보를 오는 9일부터 2019년 11월 8일까지 3년 간 관보 등에 공표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총 51억 7000만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6회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대전 A건설사 대표 박모(60)씨는 총 5억 4348만원을 체불해 지난해 4월과 5월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안산의 B개발 대표 김모(58)씨는 36억 4240만원을 체불해 작년 6월 영업정지와 같은 해 11월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청양의 C건설 공동대표인 이모(62)씨와 또 다른 이모(56)씨는 2014년 12월에 이어 작년 9월에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들이 체불한 금액은 9억 8408만원이다.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명단공표 대상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다. 이렇게 추출된 명단을 위원회에서 심의해 소명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소명 기회(3개월)를 부여한 후 다심 심의해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확정된 명단은 관보·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되고 시공능력평가시 3년간 공사 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 근절 노력으로 2012년 283건이던 행정제재 건수가 지난해 27% 줄었다”며 “이번 공표 추진과정에서 7개 업체가 체불을 해소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명단 공표는 심리적 압박 효과가 높아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