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제2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실시계획에는 연구개발 초기부터 사업화가 가능하고 시장에서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응용·개발연구 중 기업 스스로 목표와 내용을 제시하는 자유공모형 또는 품목지정형 연구개발 사업이 45%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이러한 시장지향적인 R&D기획을 하기 위해 사업별·연구개발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기술완성도(TRL)의 예측 기준과 목표 등을 정비·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TRA) 지침서를 마련해 각 부처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부가가치의 특허 창출을 위해 ‘특허설계지원사업’에 25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추진하고 단절 없는 기술이전 사업화로 창업지원과 중소·중견기업의 R&D기반 성장을 위해 기술신용대출 확대와 1,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 투자 신규펀드를 조성하고, 국가기술은행 글로벌 사이트를 신규로 개설해 해외기술이전도 촉진해 나간다.
이밖에도 기업이 과도한 초기부담 없이 적시에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경상기술료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아울러 NTIS에 과학기술지식플랫폼을 신규로 구축해 창조경제타운 등 기 구축된 유관서비스와 상호 연계시켜 관련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미래부는 이날 확정된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해 그 결과를 차기연도 실시계획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국가연구개발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