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영만(왼쪽에서 네 번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황선태(왼쪽에서 다섯번째)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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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개인회생 신청 등과 관련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캠코가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공적채무조정 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협약식에는 홍영만 캠코 사장과 황선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캠코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캠코가 관리·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채무자를 대상으로 자체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개별상황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절차 신청을 안내하고,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홍 사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업무 협약에 이어 오늘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약으로 과중한 채무로 고통 받는 분들이 국민행복기금 뿐만 아니라 법원의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