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 "롯데 사용할 권리 있다"(상보)

롯데그룹 계열사 `사용금지` 소송에 반발
"사용하라는 약정에 따른 것"주장
  • 등록 2007-06-28 오후 4:54:19

    수정 2007-06-28 오후 4:54:19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롯데관광개발(032350)을 상대로 롯데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롯데관광측이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반발했다.

롯데관광은 28일 자료를 내 "롯데라는 표지를 사용하게 된 것은 롯데가 그룹으로 형성되기 이전인 1973년"이라며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월드여행사를 소유·경영하고 있던 친여동생 부부 김기병, 신정희 씨에게 롯데표지를 사용해도 좋다고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롯데관광은 또 "롯데관광은 롯데계열사에 합류, 임원구성 및 주주구성 관련 롯데계열사와 직접 관련을 맺는 등 외형상 계열사였고, 이후 계열사에서 분리됐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또 "쓰리엘 심볼마크가 처음 생긴 것은 1977년 롯데그룹의 그룹본부가 만들어졌을 당시"라며 "새 심볼마크를 쓰라고 통보가 와서 쓰리엘 마크를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롯데관광은 나아가 "관광여행업에 관한 한 롯데그룹이 형성되는 초기에 롯데관광으로 시작해 현재에 이르렀다"며 "롯데관광이라는 표지는 물론 쓰리엘 마크도 처음부터 두 회장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사용 승낙이 있었으며 이는 롯데관광의 브랜드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롯데그룹이 새로 관광업을 시도하는 것은 롯데관광의 명성에 편승하는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제기했다.

한편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호텔롯데, 롯데쇼핑, 롯데제과 등은 롯데관광에 대해 롯데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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