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은 28일 자료를 내 "롯데라는 표지를 사용하게 된 것은 롯데가 그룹으로 형성되기 이전인 1973년"이라며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월드여행사를 소유·경영하고 있던 친여동생 부부 김기병, 신정희 씨에게 롯데표지를 사용해도 좋다고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롯데관광은 또 "롯데관광은 롯데계열사에 합류, 임원구성 및 주주구성 관련 롯데계열사와 직접 관련을 맺는 등 외형상 계열사였고, 이후 계열사에서 분리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롯데그룹이 새로 관광업을 시도하는 것은 롯데관광의 명성에 편승하는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제기했다.
한편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호텔롯데, 롯데쇼핑, 롯데제과 등은 롯데관광에 대해 롯데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