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날' 김진경 경기도의장이 제안한 3가지 과제는

지방의회 독립 기준인건비와 자체 조직권 부여
지방의회법 제정 등 통한 의회사무처 혁신안
지방연구원법 개정 등 의정지원 전문인력 보강 등 요구
  • 등록 2024-10-29 오전 10:04:45

    수정 2024-10-29 오전 10:04:45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제안한 자치분권 과제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경기도의회)
김 의장은 “더 나은 삶과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이제 정부와 국회가 결단할 때”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결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와 저성장의 늪, 깊어지는 양극화 등 위협적 난제 앞에 서 있다”라며 “그 해법의 핵심은 바로 지방자치와 분권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중앙에 집중된 획일적 구조로 위기 돌파의 동력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각 지역의 특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각자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폭넓게 움직일수록 지역은 발전하고, 주민 삶도 나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라고 3대 핵심 과제를 언급했다.

우선,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으로 독립된 기준인건비 설치와 자체 조직권 및 예산권 부여,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임명 등을 들었다.

김 의장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된 기형적 구조를 탈피하려면 이 같은 조치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과 사무처장 직급 1급 상향 통일, 2~3급 중간직제 신설,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개편’을 주장했다.

끝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와 관련해 지방의정활동 지원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 시스템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발판”이라면서 “더 많은 권한이 지역으로 이양되고 지방의회가 그 중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의회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드는 길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온전한 지방자치의 날, 완전한 지방시대를 여는 길에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하길 기대한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 26일에도 취임 100일을 맞아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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