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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공매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이후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 부동산 관리를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공매로 매각하는 방식이다. 강남권의 신축 공동주택이 신탁공매로 넘어간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미분양으로 시행사가 지난 3월 만기가 도래한 PF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대주단이 공매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총 8회차에 걸쳐 입찰이 진행된다. 일괄 매각이 아닌 개별 매각 방식이다.
78가구 총액 기준 1회차 최저입찰액은 1869억원이며, 유찰에 따라 공매 회차가 진행될수록 전회차 대비 최저입찰 금액이 10%씩 낮아져 8회차 최저입찰 총액은 970억까지 낮아진다. 8회차 기준 3.3㎡당 평균 가격은 약 5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