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도심집회’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불구속 송치

집시법 및 도로법 위반 등 혐의
지난달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기각
  • 등록 2023-09-15 오후 4:57:33

    수정 2023-09-15 오후 4:57:3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노숙 집회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장옥기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이 8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장 위원장과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5월 1일 전국노동자대회와 같은 달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건설노동자 결의대회, 같은 달 16·17일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6월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같은 달 22일 장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도 지난달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노숙 집회 둘째 날 도심행진 도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왕복 8차로 전체를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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