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망사고위 "아직 3.9만건 더 재조사해야, 활동기한 연장 필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내달 13일 활동 시한 종료 앞두고 기자회견
진정사건 재조사는 마무리, 직권조사 사건 여전
활동 기한 연장법 국회 계류, 처리 가능성 낮아
"사건 진상 규명 위한 조사 활동 계속돼야"
  • 등록 2023-08-02 오후 2:40:09

    수정 2023-08-03 오후 3:06:3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다음 달 13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활동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이를 위한 활동 기한 연장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돼 있지만, 현 정부의 관심이 낮아 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위원회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전히 3만 9000여 건에 달하는 군 사망 사건이 미순직 상태로 남아 재조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활동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군 복무로 돌아가신 것이 확실하다고 보이는 자해사망사건도 1만3000여 건”이라면서 “(이들에 대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해)마땅한 예우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위원회 활동을 중단하는 게 과연 옳은가 말하고 싶다”고 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송기춘 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원회는 당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활동 기간 3년의 한시 조직으로 출범했다. 접수기간(2019년 9월~2020년 9월) 내에 이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3배에 달하는 1787건의 진정사건이 접수되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활동기간이 올해 9월까지 연장된바 있다.

그러나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조직이라는 이유로 현 정부들어 위원회는 부침을 겪었다. 자문위원회가 아닌 행정위원회로, 편제상으로만 대통령 소속이지 독립 기관인데도 정권 교체 이후 활동 종료 압박을 받았던 셈이다.

송 위원장은 “이젠 기관에서 할만큼 했으니 군에 맡기자는 의견도 있는데, (위원회 활동 기간)연장 법안을 반대하는 논거중 하나”라면서 “하지만 사망사고에서 군은 이해관계 당사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군이 전적으로 주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이해관계 판단을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기구가 공정하게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위원장은 “(기한) 연장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어떤 의사를 밝힌 적이 없어서 (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는 느낌은 갖고 있다”면서 “(활동 기한 연장)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만큼,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바라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제66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1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한 3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접수된 1787건 전부를 종결 처리했다. 단 1955·1956년에 발생한 병·변사처리자 등 사건 관련 직권조사는 66건 중 53건을 종결해, 다음 달 위원회 종료 시한까지 나머지 사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13일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 위원회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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