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전히 3만 9000여 건에 달하는 군 사망 사건이 미순직 상태로 남아 재조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활동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군 복무로 돌아가신 것이 확실하다고 보이는 자해사망사건도 1만3000여 건”이라면서 “(이들에 대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해)마땅한 예우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위원회 활동을 중단하는 게 과연 옳은가 말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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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은 “이젠 기관에서 할만큼 했으니 군에 맡기자는 의견도 있는데, (위원회 활동 기간)연장 법안을 반대하는 논거중 하나”라면서 “하지만 사망사고에서 군은 이해관계 당사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군이 전적으로 주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이해관계 판단을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기구가 공정하게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제66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1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한 3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접수된 1787건 전부를 종결 처리했다. 단 1955·1956년에 발생한 병·변사처리자 등 사건 관련 직권조사는 66건 중 53건을 종결해, 다음 달 위원회 종료 시한까지 나머지 사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13일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 위원회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