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전세사기 피해자에 시세 30% 이하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

매입임대주택 등 98세대, 최소 6개월~최장 2년 거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102명 방문 216건 상담
  • 등록 2023-04-25 오후 1:05:26

    수정 2023-04-25 오후 1:05:26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사진=연합뉴스)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지원주택 98세대를 공급한다.

25일 GH에 따르면 주택 지원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기도민이 해당된다.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시세의 30% 이하만 부담하면, GH가 우선 확보 투입한 매입임대주택 등 98세대 공공임대주택에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0번길 8-35 소소리빌딩 9층)에 긴급주거 전세피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최종 대상자 선정과정을 거쳐 GH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된다.

현재 경기도와 GH가 운영 중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GH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변호사, 법무사 등 ‘부동산·금융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및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 31일 개소 이후 102명이 방문해 총 216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상담 유형별로 보면 법률상담 72건, 법무지원단 pool 추천 2건, 긴급주거지원 상담 24건, 긴급금융지원 상담 46건, 전세사기 피해접수 72건 등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긴급지원주택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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