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10명 중 7명은 경영진…금감원 "최대 10억 신고 포상"

기업 회계 부정행위 22건 분석 결과 발표
자금조달·횡령 위해 자산 허위계상 등 사례
금감원 "회계 부정 발견시 신속히 신고해야"
  • 등록 2023-01-04 오후 1:04:46

    수정 2023-01-04 오후 1:04:46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감사인이 기업 외부감사 현장에서 발견한 부정행위 주체 10명 중 7명은 경영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금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재무 보고를 부정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높아지자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
(사진=이데일리 DB)


4일 금감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 중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 2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영진 16명, 직원 6명 등 총 22명이 부정행위로 발각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영진의 부정행위자는 △2019년 2명 △2020년 7명 △2021년 7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직원은 △2019년 1명 △202년 3명 2021년 2명 등이다. 부정 행위자는 대부분 경영진(경영진 73%, 직원 27%)이었다.

부정행위 유형으로는 재무실적이 양호하게 보이기 위해 재무제표를 왜곡 표시한 사례가 7건, 횡령을 은폐하기 위한 왜곡 표기 15건이다. 특히 부정행위를 한 이들은 주권상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가공매출을 계상하거나 이중장부를 통해 재고 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자본 M&A 세력이 상장사를 인수한 후 CB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하고 대여금 등을 허위계상하거나 사적 유용을 목적으로 횡령하기 위해 자산을 허위계상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관련 부정행위가 빈번하자 금감원은 △무자본 M&A 추정 기업이 비정상적 자금 거래를 할 경우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회사 감사를 할 경우 △일시 사용 자산계정이 장기간 계상된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가 빈번한 경우 등을 부정행위를 감사할 시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회계법인에 디지털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법인 자체적으로 감사업무 매뉴얼을 개발, 내부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은 회계 부정 적발에 기여한 고발자에겐 포상금 최대 10억원을 지급하고, 비자발적으로 회계부정에 가담한 임직원이 적시에 신고하는 경우 각종 재재 조치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금감원은 “임직원 및 거래체 등은 회계부정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융감독원 등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투자자에겐 “투자대상 기업이 무자본 M&A 기업인지, 시장조치 대상기업인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빈번한 기업인지 여부 등을 사업보고서나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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