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올해 상반기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해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안내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주식 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반대매매 등에 대비해 담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A씨는 신용거래 융자로 B주식을 매입하고 B주식을 담보로 제공, 이후 주가하락으로 담보부족이 발생했고, A씨가 부족액을 입금했는데도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실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 신청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는 ‘일정기한 내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실행된다’는 사실을 수차례 안내했으나 최종 기한까지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아 반대매매를 실행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상환기간 도과 이후 추가적인 입금시한을 부여했으나 A씨는 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
금감원은 투자성상품의 철약철회 대상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청약철회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주식거래 시 증권사 전산장애가 의심되면 반드시 관련 증빙을 확보할 것도 안내했다. 민원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 등을 근거로 증권사에서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주인수권을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사실도 안내했다. 신수인수권증서는 장기 투자상품이나 주식이 아니고 행사조건에 따라 유상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거래기간 내 증권사를 통해 매도하거나 안내일자에 유상 청약을 해 신주를 배정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