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양조 "150억 요구 사실" VS 영탁 "협박·강요미수 명백" [종합]

[영탁·예천양조 갈등 점입가경]
예천양조, 경찰서 무혐의 처분
"150억·돼지머리 요구 사실" 주장
영탁 측, 즉각 경찰에 이의신청
"납득 못해… 잘못 바로잡을 것"
  • 등록 2022-01-10 오후 2:06:20

    수정 2022-01-10 오후 2:11:55

‘영탁 막걸리’ 모델로 활동했던 영탁(사진=예천양조)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150억원 요구 허위 아니다.” VS “협박·강요미수 명백히 있었다.”

점입가경이다.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와 ‘영탁 막걸리’ 모델로 활동했던 트롯 가수 영탁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예천양조 측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가수 영탁 측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150억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해 고소를 당했던 예천양조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예천양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3일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 등에 대한 공갈 미수 등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불송치는 수사 결과 제기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을 뜻한다.

예천양조 측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예천양조는 경찰조사에서 사실에 근거한 자료로서 충분히 소명하였고 이 과정에서 영탁과 그의 모친에게 대질조사까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영탁과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건에 대해 3개월간의 조사 끝에 경찰은 2022년 1월 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불송치 이유는 ‘증거불충분’이었다”고 밝혔다.

예천양조 측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영탁 측 “납득할 수 없어… 즉각 이의신청”

영탁 측은 즉각 반발했다.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 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영탁 측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 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며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 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탁 측은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 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 신청 및 수사 심의 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며 “소속사는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영탁은 2020년 방송된 TV조선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강진의 ‘막걸리 한잔’을 열창하며 인기를 끌었다. 영탁은 그해 4월 예천양조와 ‘영탁 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지만,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해 6월 계약이 종료됐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팬들을 중심으로 악플과 불매운동이 계속되면서 매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회사 성장 기여도 및 상표권 사용료로 150억원을 요구했으며 영탁의 모친이 돼지머리를 묻고 고사를 지내라고 했다”며 “7억을 제시했으나 최종 불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탁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예천양조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영탁 측은 지난해 9월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미수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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