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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고 사건과 (본인에 대한) 폭행건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줬다”며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자 결국 언론보도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느냐’라는 판사 질문에 김씨는 “항소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집에서 손 사장에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손 사장은 김씨가 불법 취업 청탁을 하려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자신을 협박한 것이라며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