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징역 6개월..법정구속

  • 등록 2020-07-08 오전 11:36:48

    수정 2020-07-08 오전 11:36:48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협박,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웅 (사진=연합뉴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검찰은 앞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고 사건과 (본인에 대한) 폭행건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줬다”며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자 결국 언론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실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느냐’라는 판사 질문에 김씨는 “항소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집에서 손 사장에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손 사장은 김씨가 불법 취업 청탁을 하려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자신을 협박한 것이라며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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