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DLF사태 막겠다"‥금감원 소비자보호조직 대폭 강화

금감원 조직개편‥금소처 임원 늘리고 조직 보강
  • 등록 2020-01-23 오전 11:30:00

    수정 2020-01-23 오전 11:3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경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조직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대규모 원금손실을 빚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대폭 확충하고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과 혁신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부응하고 여러 금융권역에 걸친 고위험 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다.

우선 금소처는 소비자 피해예방과 권익보호 두 부문으로 나누고 부문별로 전담 임원(부원장보)을 두기로 했다. 임원별로 일종의 책임경영을 맡기는 방식이다. 영국의 금융 옴부즈만기구(FOS)를 벤치마킹했다.

금소처 조직은 현재 6개 부서 26개 팀으로 꾸려가는데 이를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거의 두 배 가량 확대한다. 기존 금소처에 소속됐던 보험감독과 검사 부문은 수석부원장 산하로 옮기기로 했다. 건전성 감독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금소처 내 소비자 피해예방 조직은 사고가 터지기 전 사전적 예방활동에 초점을 맞춘 조직이다. 7개 부서와 19개팀을 가동해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총괄 조정업무와 금융상품 판매 사전 감독, 약관심사를 맡는다. 금융상품의 설계와 판매, 광고를 포함한 전 분야를 밀착감시한다는 의미다. 소비자보호 관련 권역별 세칙 재·개정시 협의 권한도 생긴다.

사후적 권익보호를 담당하는 부문은 6개 부서 21개팀을 편제해 민원과 분쟁을 구분처리하고 DLF처럼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과 분쟁사건을 도맡아 처리한다. 필요하면 현장조사와 권역 간 합동 검사도 실시한다.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제재안건에 대한 협의 권한도 부여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인 정보화전략국에 ‘섭테크(SupTech) 혁신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IT기반의 감독·검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혁신금융사업자의 시장안착 지원을 위해 컨설팅 중심의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P2P금융업법’의 시행에 앞서 감독·검사 통합조직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제협력국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국제국(금융중심지지원센터)으로 통합했다. 국제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국내 금융사의 신 남방 지역 진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신남방진출지원반)도 신설했다.

금소처를 대폭 확대했지만 금감원 전체 조직은 1개 부서를 신설하는 수준에서 최대한 억제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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