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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과태료51단독 김연경 판사는 홍 전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정식재판에서 홍 전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홍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자기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 정당 후보자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선거 판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여심위는 홍 전 대표의 발언이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홍 전 대표는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앞서 지난해 8월 재판 없이 과태료 부과를 판단했다.
이에 대해 홍 전 대표 측은 정식재판을 열어달라며 이의신청서를 냈으나 법원은 그대로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