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오모(42)씨 등 4명과 자동차등록증·번호판 위조책 권모(35)씨 등 2명, 사채업자 박모(38)씨 등 4명, 수입차 딜러 윤모(32)씨 등 3명을 사기·횡령·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유상운송업자 이모(26)씨 등 9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리스 차량 대여자나 개인렌트 차주에게 “차를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접근한 후 차량을 대포차로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차량등록증과 번호판을 위조하고 항의하는 차주들에게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협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러한 수법으로 대포차로 만든 고급 외제차는 람보르기니, 페라리, 롤스로이스 등 총 110대로 1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는 운행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어 보험 미가입·사고 후 도주(뺑소니)·통행료 미납·세금 체납 등을 유발하고 강력범죄와 보험사기 등에 활용된다”며 “타인에게 차량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대포차 유통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