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중소기업청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으로 발표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오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기청의 내일채움공제사업 시스템을 적용하여 고용노동부와 공동 신설한 제도다. 중소기업 신규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 12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다.
중기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에서 ‘자산형성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인력개발에 투자 의지가 있는 참여를 유도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와 채용기업이 가입 대상이다. 가입을 희망할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 전환일 7영업일 이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자료=중소기업청) |
|
4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기업과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www.sbcplan.or.kr)에 접속해 공제약관에 동의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된다.
정식 사업 실시일인 내달 1일 이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업과 청년은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에 인턴(채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턴 약정 체결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전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중기청 인력개발과장은 “고용노동부와의 사업연계를 통해 인력난 해소와 청년취업자의 장기재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