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유럽연합(EU)의 유로 6(5개 차종), 유로 5(2개 차종)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통과해 국내 인증을 받은 차량 7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현재 수입차 보관창고에서 유로 5 골프와 유로 6 골프, A3, 제타, 비틀 등 차종별 신차 1대씩을 선정해 봉인한 후 교통환경연구소로 옮겨 인증시험과 실도로조건, 임의설정 검사 등을 실시 중이다. 3년 이상 경과 차량의 결함확인검사를 위해서는 렌터카 업체에서 티구안 1대를 확보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센서 조작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미국의 과징금은 문제가 된 차량 1대당 최대 3만 7500달러(약 4500만원)다. 반면 국내 과징금은 차종당 최대 10억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증취소 처분은 해당 차종은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만큼 가장 강력한 처벌이 된다.
홍동근 과장은 “한-EU FTA에서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과 시험방법을 동등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은 자국의 법령에 의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등과 협의해 자동차 관련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우리나라는 강제리콜과 자발적 리콜 구분 없이 리콜 계획서를 업체가 정부에 제출하면 이를 확인하고 승인해주는 체계”라며 “차주가 성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리콜을 거부하지 않도록 승인을 해줄 때 시스템 결함 개선과 함께 성능 개선 등도 함께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아우디폭스바겐 차량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른 경유차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1월 중순까지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조사를 마무리한 후 12월에는 추가 조사 차종을 확정해 공개키로 했다. 현대·기아차 대상 여부에 대해 홍 과장은 “특정 상표명은 말할 수 없지만, 국내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