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법안은 총 15개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강화법안, 중소·중견기업 경쟁력강화법안, 영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법안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강화법안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 제외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한도 투자금액의 3%에서 13%로 확대 △중소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한도 현 4%에서 5%로 확대하면서 대기업은 하향조정 △중소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추가과세 한시적 폐지 일몰 2년 연장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영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법안에는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카드사가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중 수수료율 낮게 받는 낮은 착한카드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강화 △납부면세점 기준 24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및 간이과세자제도 폐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법률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출세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담 증가를 방지 등을 제시했다.
또 “민주당의 세제정책 목표는 기존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서민복지재원마련에서 중소·중견기업, 영세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를 추가한 쌍두마차체계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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