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말하는 약가는 정확하게 건강보험 상한가를 의미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에 한해 제약사가 최대 그 금액까지 팔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책정해 준 가격이다.
제약사가 신약의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으면 보건당국에 건강보험 약가를 신청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약물의 해외 가격, 유사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의 가격 등을 검토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적정 보험약가를 책정한다.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약가협상을 거쳐 최종 보험상한가를 결정하는데 제약사가 요구하는 가격과 건강보험공단이 책정한 가격과의 격차가 클 경우 약가협상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약가협상이 결렬돼 국내 시판이 지연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보험약가를 받은 제약사가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수익성 하락을 이유로 자발적인 약가인하는 보기 드문 현상이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은 1만5006개에 달한다. 이 중 가장 비싼 의약품은 폐동맥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레모둘린주사5mg/㎖’으로 20㎖ 한 병의 보험약가가 1120만원이다. 야간혈색소뇨증이라는 희귀질환을 치료하는 ‘솔리리스주’는 736만629원의 가격으로 등재됐다. 이 제품은 환자 1인당 1년 투약비용이 5억원에 달해 건강보험 등재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다. 보험약가가 1만원을 넘는 고가 제품은 1727개 품목이다.
반면 가장 저렴한 의약품은 태준제약의 ‘이지마크현탁액0.1’이다. 이 제품은 CT 촬영 전에 복용하는 조영제로 보험약가는 1㎖당 2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