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보단 직불카드가 유리..달라지는 내년 세금①

  • 등록 2009-12-23 오후 7:09:23

    수정 2009-12-23 오후 7:12:29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내년부터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의 공제율이 25%로 올라가 현행 20%의 공제율을 유지하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비해 유리해진다. 다만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2년까지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만 한다.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를 위해 미소금융재단과 일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도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에서 50%로 확대된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등 33개 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안 221건을 심사해 의결했다.

다음은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별 주요 변경 내용

◇ 소득세법

▲소득세율 인하 유보 및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과표 8800만원 초과구간의 소득세율 2년간 현행 유지.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축소는 2년간 유예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
-임대소득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 과세
-과세최저한(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을 설정해 지방·중소도시·농어촌 주택은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11년부터 시행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전세금 대출 소득공제 확대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하여 월세 소득공제 신설, 전세금 대출 소득공제 대상 확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가 대상.
-월세지급액의 40%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사인(私人)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적용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신설 및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연장
-법정기부금에 대해 1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월공제를 허용해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를 의무화(‘1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해 확정신고할 의무 부여
-부동산 등 양도 후 2개월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 법인세법

▲높은 법인세율 인하 2년 유예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감안해 대법인에 적용되는 높은 법인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 다만,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낮은 세율은 당초대로 인하

▲금융회사 수령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14%)를 부활(‘10.1.1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 완화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 해외진출 기업 지원 및 해외 자회사의 국내송금 유인 효과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개편세제 선진화
-새로운 M&A 유형에 대하여 합병 지원세제 적용
-합병․분할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현재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해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부분 과세이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무형고정자산 등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완전 과세이연). 다만, M&A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이연이 인정되는 기업의 동질성 요건 강화
-현물출자를 통한 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자본확충 지원.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동투자를 통한 기업간 제휴 원활화 및 자본확충 방법 다양화

▲해외투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법인세 신고시 국내모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화. 미제출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한 경우 10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지분비율 50%이상 자회사에 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신용카드·직불카드간 공제율 차등화 및 공제한도 축소(일몰은 ‘11년말까지 2년 연장).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공제율 20% 현행 유지, 직불·선불카드는 20% → 25%.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 → 30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
-가입시한을 3년 연장(‘09년말 → ’12년말)하되 소득공제는 ‘09년말까지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 8800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2012년 불입분까지 3년간 허용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 일몰연장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인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적용 시한을 ‘10.12.31까지 1년 연장(09년 귀속분부터 적용)

▲경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의 일몰 1년 연장
-적용기간 1년 연장(’10.12.31.까지). 경차보급 확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녹색금융상품 세제지원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사업, 녹색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상품에 대해 세제지원.
-녹색펀드: 1인당 3천만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
-녹색예금: 1인당 2천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녹색채권: 1인당 3천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등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당기분) : 당해연도 지방 투자금액 × 7% ※ 증가분제도는 폐지
-일몰기한 연장 : 2010. 12. 31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제지원 신설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당기분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세계 최고수준인 20%(중소기업 30%)로 확대

▲공모펀드․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종료
-‘10년부터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
-개인 직접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의 과세차별 문제 해소 및 주식형 펀드가 활성화되어 당초 세제지원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한 점 등을 감안

▲미소금융재단 및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를 특례기부금 대상에 추가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를 위해 미소금융재단 및 일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에서 50%로 확대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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