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씨앤티 대표 불법대출 및 횡령 혐의 소환

  • 등록 2002-09-18 오후 4:41:30

    수정 2002-09-18 오후 4:41:30

[edaily 한상복 박호식기자] 지난 17일 최종 부도를 낸 유니씨앤티(40780)의 대표이사가 다른 벤처기업 대표이사와 공모, 46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니씨앤티의 대표이사는 또 50억원 상당의 우선주를 발행한 뒤 이를 처분한 대금을 착복했으며, 이와 별도로 수십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도 드러났다.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18일 유니씨앤티 대표 김모 씨와 쌍용디지탈 대표 조모 씨가 공모해 46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잡고 이들을 소환, 조사중이다.

이 가운데 조모 씨는 지난달 델타정보통신(39850) 사기 매매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풀려났던 사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쌍용디지탈이 유니씨앤티에 수백대의 전산장비를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모 은행에 제시, 46억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중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니씨앤티의 김 대표는 공모의 대가로 조 대표에게 10억원짜리 어음을 건넸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유니씨앤티의 우선주 100만주(50억원 상당)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금을 가장 납입했으며 나중에 회사 주식을 처분한 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수십억원 상당의 회사수표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D증권 수석연구원 정모 씨 외에 다른 애널리스트 2명이 시세조종에 가담, 특정 종목에 우호적인 분석리포트를 썼다는 첩보를 입수, 이에 대한 내사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유니씨앤티의 김 대표와 S사의 조 대표는 광덕물산(03590)GPS(14040) 등의 대주주 부당행위를 주도한 작전세력과도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유니씨앤티는 오늘 코스닥 시장 퇴출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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