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성 아리셀 화재 관계자 4명 사전구속영장 청구

경찰과 노동부 구속영장 신청에 즉각 법률검토
중처법·산안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 적용
이르면 다음주쯤 영장실질심사 전망
  • 등록 2024-08-23 오후 3:47:26

    수정 2024-08-23 오후 3:47:26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검찰이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 화성 전지제업체 화재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3일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운영총괄본부장 및 안전보건담당자 A씨와 인력파견업체 메이셀(옛 한신다이아) 대표 B씨 등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 등 위반, 그의 아들인 박 본부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B씨는 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6월 24일 아리셀 화재 이후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경기남부경찰청·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을 공유하며 화재 원인과 위법사항 규명, 관련 법리검토를 진행했다.

이날 경찰도 노동부가 사고 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범죄혐의와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다음 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23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리와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과 노동부가 60일 간에 걸친 수사 끝에 2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지연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제조공정 과정에서 비숙련공이 대거 투입됐고, 그에 따른 불량률이 급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 않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리셀은 또 리튬전지를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시료 바꿔치기와 데이터 조작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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