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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자동 신고시스템을 통해 출동한 경찰관은 사고 현장에서 고등학생 4명을 발견했다.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선 경찰이 운전자를 묻자 이들은 “(운전자)는 이름만 알고 있는 형이다.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갔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거짓말일 경우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자 B씨는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후 A군은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털어놨고, B씨는 이들에게 렌터카를 빌려준 지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A군 일행의 연락을 받고 급히 현장으로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렌터카 이용 기록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B씨의 입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