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 창틀에 앉아 소리 질러" 블박에 딱 걸렸다...처벌은?

  • 등록 2024-07-31 오후 1:38:10

    수정 2024-07-31 오후 1:38:1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달리는 차량 창틀에 걸터앉아 고성을 지른 운전자와 탑승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원미상의 운전자 1명과 탑승자 2명 등 3명을 난폭운전 혐의로 고발한 민원에 대해 수사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올린 10여 초 가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선을 넘나들며 도심을 질주하는 차량 1대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차량은 지난 29일 오후 9시 51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교차로를 가로지르며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거나 멈춰 서지 않았고, 빠른 속도로 우회전한 탓에 차량 자체가 한편으로 기울기도 했다.

이 가운데 탑승자 2명은 상반신을 내밀고 창틀에 걸터앉는가 하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다.

도로교통법 제46조에 따르면 이들에게 ‘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운전자가 도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022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밖으로 엉덩이를 내밀고 춤을 추는 영상에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과 도로교통법 제49조 ‘동승자 위험 방지 의무’ 위반을 언급하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운전자는 ‘추락 방지 의무 조항’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등이 부과된다.

경찰은 해당 차량이 렌터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를 통해 운전자와 탑승자의 신원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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