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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이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올린 10여 초 가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선을 넘나들며 도심을 질주하는 차량 1대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차량은 지난 29일 오후 9시 51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교차로를 가로지르며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거나 멈춰 서지 않았고, 빠른 속도로 우회전한 탓에 차량 자체가 한편으로 기울기도 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에 따르면 이들에게 ‘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운전자가 도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운전자는 ‘추락 방지 의무 조항’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등이 부과된다.
경찰은 해당 차량이 렌터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를 통해 운전자와 탑승자의 신원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