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다 기사' 근로자 인정…"쏘카가 업무내용 지휘·감독"

대법,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운전자 손 들어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 종속 관계 따져야"
"구제신청, 제척기간 지나도 피신청인 변경 가능"
  • 등록 2024-07-25 오후 12:23:52

    수정 2024-07-25 오후 10:14:3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가 근로자로서 지위를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사진=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오전 타다 운영사인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근로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운전기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1심에서는 ‘타다 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근로자가 맞다’는 정반대의 결론이 내려졌다.

대법원 재판부는 프리랜서 계약을 한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타다의 운영사인 쏘카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판시했다.

앞서 2019년 7월 쏘카의 자회사 VCNC는 인원 감축을 이유로 타다 드라이버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협력업체를 통해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구제 신청을 각하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과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았다. 그러자 쏘카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2020년 7월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하라”며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한다”며 “쏘카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와 이용자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일의 배분에 관여하는 특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판단 요소들을 적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쏘카가 운전기사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운전기사들이 정해진 근무일과 근무시간 ,장소 등에 구속된 점 △업무수행의 질과 관계없이 근무시간에 비례한 보수를 받았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 피신청인을 변경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최초로 판시했다. 당초 운전기사들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서 쏘카의 자회사 VCNC를 대상으로 신고했으나,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쏘카를 추가로 신고했다. 이에 쏘카 측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넘어 부적법하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고용형태가 점차 다변화됨에 따라 근로자로서는 자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일수록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무관하게 피신청인 변경이 허용된다”고 적시했다. 다만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불이익처분을 다투는 범위 내로 한정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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