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 학생에 폭언한 도덕 교사, 1심서 무죄

法 "정서적 학대 행위 인정·증명 어려워"
다만 "학생들에 강압적인 모습 돌아보길"
  • 등록 2024-05-24 오후 4:01:30

    수정 2024-05-24 오후 4:01:3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을 꾸짖고 폭언해 극단 선택을 시도하게 내몰았다는 혐의를 받는 도덕 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 교사 백모(50)씨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백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학기 초부터 피고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차별을 당한다고 느끼고 있었다”며 “그런 점에 비춰 피해 학생의 진술이 객관적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이 있는지, 그리고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이 된 행위가 피해 아동의 정신적 건강 발달에 저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를 봤을 때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백씨를 향해 “학생을 대할 때 언성을 높이거나 강압적으로 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바람직한 교사의 모습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백씨는 2021년 10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자신의 학급 학생 A군이 동급생에게 전치 2주 상당의 폭행을 당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인 A군을 다그치고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같은 해 12월 학생들에게 과제를 안내하던 중 A군이 “병원에 가면 시간이 안 되는데 다 (완성)되지 않아도 촬영해서 게시하면 되느냐”고 묻자 “병원에 24시간 내내 가느냐”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훈계한 혐의도 제기됐다.

A군은 평소 학생들로부터 자주 놀림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는 등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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