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20년 1월 30일 C씨로부터 피해 아동을 출산 후 인계하는 대가로 1천만원을 지급한 뒤 아동을 인계받고 자신들의 친자로 출생신고 했으며 양육하며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다.
또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천만원을 주며 신생아 총 5명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들은 재혼부부인데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은 만나러 가지도 않는 등 친자식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의 범행은 관할 구청이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꼬리가 밟혔다.
피해 아동들은 현재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 중이다.
|
또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의 훈육은 아니었으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 전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유기·방임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허용 범위를 벗어난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베이비박스에 몰래 두고 나가려다가 직원들을 마주쳐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생년월일만 알려준 것뿐”이라 일갈했다.
이어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의식 없이 아동 매매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면서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