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복권 당첨을 위한 부적과 굿 비용을 강매해 수억 원을 가로챈 무속인 연인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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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공갈 혐의로 30대 무속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와의 연인 관계인 2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점집을 운영하며 9회에 걸쳐 피해자 3명에 굿값·부적 구매 비용 등으로 2억 3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이들은 “굿을 해야 가족이 죽지 않을 수 있다”며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 또 부적을 구매한 뒤 이를 본인이 지정한 장소에 묻으면 복권에 당첨될 수 있다고 속였다.
당첨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경남 창원 한 야산에 묻어 놓은 복권을 파헤치며 “내가 말한 장소에 묻지 않은 당첨이 안 됐다”는 등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인 경찰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