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초등학교 여제자를 성추행한 방과 후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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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재직할 당시 학교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B양을 불러내 재차 성추행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운동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방과 후 활동 중이 아니었던 점, 둘이 일면식이 없고 아파트 단지 뒤편 또한 일반적으로 사람 왕래가 없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과 후 교사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