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성과급 달라”…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1심서 패소

카카오벤처스 상대 598억 약정금 소송 제기
카카오 측 “주총·이사회 결의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
1심서 원고 청구 기각…임지훈 전 대표 패소
法 “변경 계약 유효하려면 주총 결의 필요”
  • 등록 2023-11-08 오전 11:37:30

    수정 2023-11-08 오전 11:37:3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600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임 전 대표가 주장하는 성과급은 2021년 말 청산된 카카오벤처스 1호 펀드 관련 보수다. 소송 소가는 598억원 규모다.

카카오벤처스가 조성한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펀드’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등에 초기 투자했다. 당시 청산 가치는 2조원에 달했고 카카오벤처스도 3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 대표로 재직하던 2015년 1월 우선 귀속분 70%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성과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 대표로 취임한 뒤 같은 해 12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변경된 계약에는 성과보수 보상 비율을 44%로 낮추고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 전액 지급한다는 직무수행 기간 배제 조항이 추가됐다. 임 전 대표는 이 계약을 근거로 600억~800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카오 측은 임 전 대표가 최소 직무수행 기간(4년)을 채우지 못했고 성과보수 변경 계약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임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카카오벤처스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상대로 약정금 약 598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김 센터장에 대한 소는 취하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은 원고의 직무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우선 귀속분 44%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변경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결의를 받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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