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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벤처스가 조성한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펀드’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등에 초기 투자했다. 당시 청산 가치는 2조원에 달했고 카카오벤처스도 3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
변경된 계약에는 성과보수 보상 비율을 44%로 낮추고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 전액 지급한다는 직무수행 기간 배제 조항이 추가됐다. 임 전 대표는 이 계약을 근거로 600억~800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카오 측은 임 전 대표가 최소 직무수행 기간(4년)을 채우지 못했고 성과보수 변경 계약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은 원고의 직무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우선 귀속분 44%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변경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결의를 받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