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 업계에 따르면 이날 개인 투자자 보호 및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도보완 장치가 시행됐다. 시행일에 맞춰 교보증권(030610),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003470), 유진투자증권(001200)은 CFD 서비스를 재개했다. NH투자증권(005940)은 다음 달에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키움증권(039490), 하나증권은 재개 시점을 논의 중이다. 삼성증권(016360), 한국투자증권은 CFD 서비스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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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크게 3가지가 달라졌다. 첫째로는 ‘검은머리 외국인’ 방지책이다. 기존에는 개인이 대부분 투자를 했는데도 기관 혹은 외국인으로 정보가 집계돼 혼선을 일으켰다. 9월1일부터는 CFD 실제 투자자가 표기가 된다. 그동안 CFD 잔고가 공시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깜깜이 거래’ 방지 내용도 포함됐다.
둘째로는 투자자 요건도 강화됐다. 비대면 방식 심사를 폐지하고 대면 심사로 전환했다. 2년마다 개인투자자 요건 충족 여부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증권사의 CFD 프로모션도 금지하도록 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 동향도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